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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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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안동의료원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5.9.15.(월) ~ 10.12.(일)
○ (신고대상) 연구개발 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인건비 부정 청구
- 연구재료·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 ·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알려드립니다->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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