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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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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01
제증명
접수

원무부

02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험심사부(사본창구)

03
구비서류
확인

보험심사부(사본창구)

04
수납

원무부

05
의무기록
사본발급

보험심사부(사본창구)

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의사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

· 기본(1장~5장) : 장당 1,000원

· 기본매수초과(6장 이상~) : 1장 당 100원 추가 계산

·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신청자)가 부담함.

사본발급 1부 기준으로 계산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비고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분증 안내

·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에서 정한 서류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나 병동 간호사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동의서 안내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서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
사본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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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01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발급요청 시 서류 권리
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0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03예외사항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본발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①, ② 모두 구비

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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