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접수
원무부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험심사부(사본창구)
확인
보험심사부(사본창구)
원무부
사본발급
보험심사부(사본창구)
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의사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기본(1장~5장) : 장당 1,000원
· 기본매수초과(6장 이상~) : 1장 당 100원 추가 계산
·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신청자)가 부담함.
사본발급 1부 기준으로 계산
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비고 |
---|---|---|---|---|---|---|
환자본인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에서 정한 서류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나 병동 간호사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서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발급요청 시 서류 | 권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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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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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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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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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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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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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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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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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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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본발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①, ② 모두 구비
-
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