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진료비 계상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접수, 수납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3cm x 4cm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 건강증진센터로 가셔서 기본검사를 받으시고, 안내 순서대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약속된 일시에 건강증진센터 창구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부 받으십시오.
·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등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강증진센터 및 안내에 문의하십시오.
문의 054-850-6277~6278
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의 검사결과 : 건강증진센터
문의 054-850-6277~6278
- 접수
외래 원무부
- 작성
해당 진료과
- 수납
외래 원무부
수수료 수납 - 수령
외래 원무부
제증명 창구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사망하신 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환자 신분증
· 직계존비속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신청자 | 발급요청 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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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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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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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 자매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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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요청 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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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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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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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 자매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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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진단서 종류 | 발급 수수료 | 신청부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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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원 | 해당 진료과 | |
의사소견서 | 10,000원 | ||
수술확인서 | 10,000원 | ||
상해진단서 | 100,000원(진단 3주 미만) 150,000원(진단 3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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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사진 3x4cm 1장 필요 | |
휴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장애진단서 | 15,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
진료비추정서 | 50,000원(일천만원 미만) 100,000원(일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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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 2,000원 | 원무부 창구 | |
통원확인서 | 2,000원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