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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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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 발급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진료비 계상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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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관련 진단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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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 건강증진센터에서 접수, 수납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3cm x 4cm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 건강증진센터로 가셔서 기본검사를 받으시고, 안내 순서대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약속된 일시에 건강증진센터 창구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부 받으십시오.

·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등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강증진센터 및 안내에 문의하십시오.

문의 054-850-6277~6278

건강검진관련 인터넷 증명 발급

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의 검사결과 : 건강증진센터

문의 054-850-6277~6278

진단서 발급 절차
  1. 접수

    외래 원무부

  2. 작성

    해당 진료과

  3. 수납

    외래 원무부
    수수료 수납

  4. 수령

    외래 원무부
    제증명 창구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최초(원본)진단서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대리인이 발급받은 사유

· 사망하신 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01환자의 친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02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환자 신분증

· 직계존비속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구비서류
01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본인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복지카드
  4. 여권
  5. 국가유공자증 한 가지 택일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동의서
환자의 형제 · 자매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02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본인
  1. 본인 내원 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확인)
  2.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3.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형제 · 자매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1. 신청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 종류 발급 수수료 신청부서 기타
일반진단서 20,000원 해당 진료과
의사소견서 1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상해진단서 100,000원(진단 3주 미만)
150,000원(진단 3주 이상)
사망진단서 1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사진 3x4cm 1장 필요
휴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진료비추정서 50,000원(일천만원 미만)
100,000원(일천만원 이상)
입퇴원확인서 2,000원 원무부 창구
통원확인서 2,000원
신청 시 유의사항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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