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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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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절차
01
원무부(제증명창구) 방문 후 수납
02
영상의학과CD 복사본 수령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본 발급 비용

CD : 10,000원/장 (700MB / CD 기준)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사진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친족

· 요청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사진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 요청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사진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증질환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 발급 유의사항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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