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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2020. 2. 28(금) 부터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